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명도집행을 실시했지만 상인들과 노점상 연합회 등의 집단행위로 무산됐다"며 "더이상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 단전·단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까지 신시장 입주기회를 최종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하고 신시장으로 입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 노량진수산시장 측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장은 "생존권에 필수불가결한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는 건 같이 죽자는 이야기"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 복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워진 지 48년 된 노량진 수산시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난 2004년부터 현대화가 추진됐다.
신시장은 지난 2016년 3월 문을 열어 첫 경매를 치렀지만, 상인 중 일부는 비싼 임대료와 좁은 면적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해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과 지난 7월, 9월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집행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