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한 다음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의 독립적·객관적 조사와 결론 도출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감독 기간이 연장된 뒤에는 삼성 측과 협의 아래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하는 등 삼성과 유착한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당시 근로감독이 이유 없이 연장되고 결과가 뒤바뀌는 과정에 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정 전 차관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