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지난달 27일 수감된 임 전 차장은 애초 오는 5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지만, 이번 기간 연장으로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번 사태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구속한 다음 날부터 연일 불러 의혹 전반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의 지시·보고 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사실상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구속 전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혔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문건 작성 경위나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개입을 밝힌다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금 같은 입장을 지킨다면 '윗선'의 공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80여명의 전·현직 판사를 조사하면서 확인한 진술 등을 토대로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전 차장 구속을 전후해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원 안팎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흔들기'와 향후 재판을 담당할 법원을 향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원장을 지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의 밤샘 조사 관행을 지적했고,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도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에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김 부장판사 주장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의 관련자가 수사절차 외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해당 사안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방의 주장을 미리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한 직원도 내부망에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한다 들었다. 이 땅의 고위 법관들이 언제부터 이리 말이 많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