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 위헌' 신념에 병역거부…대법, 무죄 내릴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아닌 '일반 신념' 판단 주목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취지 판단을 내린 대법원이 개인의 일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지난해 9월 접수된 이 사건은 강제징집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례로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차이가 있다.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재진 기간 내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그는 "현 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이런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국방,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대법원이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가 병역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을 정도로 깊고,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확고함,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은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환경이나, 성장 과정, 학교생활과 사회 경험 등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구체적인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사건도 대법원이 제시한 진정한 '양심'이 입증된다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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