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4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질환을 앓는 A(40)씨에게 징역 8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경기도 수원에 있는 주거지 빌라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도검(칼날 길이 약 14.9㎝, 총 길이 약 28㎝)을 손에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계단과 복도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집 등에서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지한 도검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도검의 성질과 유사하고 베고 찌르기가 가능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군용칼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하려고 샀다'고 진술하는 등 제삼자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이 사건의 군용칼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군용칼을 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만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