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지구지정 전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된 모든 관계기관까지로 확대된다.
누설에 따른 처벌조항도 신설돼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 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를 언론 등에 사전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신 의원은 해당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