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전 교무부장 구속영장 신청(종합)

"혐의가 상당한데도 범행 부인,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쌍둥이 자매에겐 구속영장 신청 안해"
"일부 의심 정황 추가로 발견, 부녀나 피의자들끼리 말 맞출 가능성"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교무부장 A씨(53)가 자신의 쌍둥이 자매에게 사전에 문제와 답을 알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두 자녀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입건하고 재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1 제공)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여럿 확보해 혐의가 상당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존에 보도된 것들 외에도 일부 의심되는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부녀나 피의자들끼리 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영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집에서 시험 문제의 답안이 적힌 자필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매는 "시험 뒤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적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을 발견했는데, 이는 시험을 치르기 3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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