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1차 수사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 수사명령'으로 이 사건 재수사하고 있다.
2일 성남지청에 따르면 현재 1차 수사 때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피고소인 8명과 참고인에게 받은 진술 등 기초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며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A교수는 양 회장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이 발생하고 4년이 흐른 지난해 6월 양 회장 등을 공동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성남지청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했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A교수는 당시 고소장에 양 회장과의 녹취록, 병원 진단서, 협박이 담긴 SNS 대화 내용, 폭행 피해 외상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했지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오늘 양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다음 주엔 양 회장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 회장과 고소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회장 사건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는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양 회장이 지난 2013년 저명인사(교수)를 자기 회사로 불러서 집단폭행을 가한, 아주 가혹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기자는 그러면서 "양 회장이 직원을 동원해 자기 회사로 그 분을 불러서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집단 폭행을 가했다. 무려 4명이 폭행을 가했고 명확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1차 수사 때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조계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양 회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과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A교수를 상대로 2016년 3월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두 사건 대리인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2016년 5월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되자 더는 변호를 맡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