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주거지와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 활, 화살과 양 회장의 휴대전화, 외장형 하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등 혐의를 입증하고 여죄도 캐낼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한편, 2일 오후 2시에는 양 회장으로부터 갑질 폭행을 당한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파일공유 업체 위디스크의 분당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은 물론 무릎이 꿇린 채 사과를 강요당했다.
A씨에 대한 양 회장의 갑질 폭행 장면은 지난달 30일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폭로한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