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은 국내 상속세액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인 약 9천억원을 분할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는 구광모 대표가 고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고 2일 공시했다.
구 대표 외에 고 구본무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씨가 2%, 차녀인 구연수씨가 0.5%씩 각각 분할해 상속받았다.
구 대표가 이날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받음에 따라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6.2%에 상속지분 8.8%를 더해 15%로 최대주주가 됐다.
LG는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눠 세금을 내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측은 구 대표 등이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이 내야할 상속세는 고 구본무 회장 타계 시점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간의 ㈜LG 평균주가에 최대주주 할증률 20%가 더해진 주식 가치 에 과세율50%가 적용되는데 업계에서는 대략 9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