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전 이사였던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견미리의 자금이 A사에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2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는 견미리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등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