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2년새 12배↑…피해자 90%는 여학생

몸캠피싱 범죄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급증

(사진=자료사진)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보낼 것을 요구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2년새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A양은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팅 모델 제의를 받았다. 상대가 예시 사진을 보내주면 그에 맞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셀프 피팅' 방식이었다.

상대방은 그 뒤 점점 더 선정적인 포즈를 요구했고, A양이 거부하자 "다른 나체사진과 합성하겠다"고 협박해 음란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몸캠피싱'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접수된 피해 사례 11건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SNS·채팅앱 등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 사진을 받은 뒤, 가족· 지인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수위가 더 높은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2년새 폭증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피해자 11명은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이었다. 이 중 9명은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상대가 여성이라고 밝히면서 접근해 오자 '몸캠'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는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몸캠피싱으로 받아낸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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