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2일 "오후 2시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파일공유 업체 위디스크의 분당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에 대한 양회장의 폭행 장면은 지난달 30일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폭로한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양 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회사 연수원에서 진행된 직원 워크숍에서 "석궁 등으로 닭을 죽이라"고 강요하고 자신이 직접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잡는 엽기적인 모습도 공개됐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기된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주거지와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