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국장이 담당한 역할이 결코 미약하다고 볼 수 없는데 책임을 전면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종북으로 규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국정원을 동원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대책을 마련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수십억원을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전 국장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를 요구하거나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공작을 벌이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국장의 정치공작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