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변경석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변경석은 지난달 12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경석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경석은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변경석은 같은 날 저녁 11시 40분쯤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변 수풀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 됐다
변경석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노래방 안에서 열흘 넘게 은둔 생활을 해 오던 변경석은 심경의 불안을 느끼고 21일 오후 12시쯤 노래방을 떠나 충남 서산 방향 고속도로로 무작정 차를 몰고가다 이를 포착한 경찰에 검거됐다..
변경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