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해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임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장철우 변호사가 심판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된다, 당규 9호 위반"이라며 "아직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 블로그에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적기도 해 '위선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인터뷰에서도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 다시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