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형…"대선영향 미미"

탁현민 "쓰임이 있을 때까지…"오래 안 걸릴 듯"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19대 대선운동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1심,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의지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 제 의지는 이미 말씀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 그것에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다"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탁 핵정관은 1심 선고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26.06%를 기록하자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행사 기획은 탁 행정관이 맡았다.

앞서 1심은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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