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16년 총선 전후로 수천만원 금품 수수 혐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옥모씨는 지난해 10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옥씨가 주장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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