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휴업‧폐원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판단한다.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 아래 유아지원계획을 수립해,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