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횡령·배임 혐의'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수사 의뢰

김 전 부회장, 내규 한도 초과해 자녀학자금 지원받아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1.9억원 어치 챙기고 사용처도 밝히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부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경총에 대해 제기된 회계 부정 및 정부 용역사업 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노동부는 비영리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 5건, 정부용역사업과 관련한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경총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내규에 규정한 한도금액(8학기, 약 4천만원)을 초과해 약 1억원의 자녀 학자금을 당시 자녀가 해외유학 중이던 김 전 부회장에게 지원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사들인 상품권 1억 9천만원 어치를 받아 사용하면서도 사용처를 밝히거나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김 부회장은 자녀 학자금 가운데 초과금액 6천만원과 상품권 금액 등 총 2억 5천만원을 지난달 경총에 반납했다.

이 외에도 경총은 2010~2017년에는 관련 규정이나 이사회·총회 승인 없이 임직원에게 무단으로 특별상여금 약 67억원을 지급하고, 6억 6천만원 어치의 골프회원권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해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관계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인 특별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을 납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교육사업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총은 노동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 대상에 속한다.

앞서 지난 7월 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시절 경총이 일부 사업 수익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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