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심적병역거부 무죄에 온도차…대체복무제 입법은 공감대

민주.평화.정의 "정당한 판결 존중"
한국.바른미래 "병역기피 수단 변질 우려"
5당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입정해 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제도가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라면서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정의당과 유사한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며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볍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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