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8년도 제8차 공정위원회를 열고 병역 특례를 받은 뒤 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조작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축구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다. 장현수가 현재 해외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어 국내 대회 출전 자격 등의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만큼 벌금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부과했다.
여기에 국가대표 자격은 영구히 박탈당했다. 이는 일정 기간을 정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다. 장현수는 남은 현역 생활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장현수는 2013년에 처음 축구대표팀에 발탁돼 6년간 A매치 58경기에 출전했다. 전임 울리 슈틸리케와 신태용, 현재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는 파울루 벤투까지 세 명의 대표팀 감독이 모두 신뢰했던 선수였다. 하지만 앞으로 장현수는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서창희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장은 “국가대표 자격 징계는 없지만 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제명은 사면 규정이 있지만 국가대표 선발 자격은 사면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정위원회는 (장현수가) 영구히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번 징계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에도 국가대표 선수와 관련한 사건, 사고는 있었다. 하지만 장현수는 국민 정서와 민감한 병역, 그리고 최근 사회적 도덕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국가대표팀 퇴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장현수의 사례는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축구계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공인’의 도덕적 해이를 더는 묵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