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할 때 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엔 해당 의료 자문 기관이 보험 가입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의료 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지 말 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에게 보험 가입자의 질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소견서를 작성한다. 이 때문에 실제 진단서와는 거리가 있는데도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 의료 자문은 지난해 9만 2279건으로, 2014년 5만 4076건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의료 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보험업계 전체 의료 자문 의뢰 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 지난해 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 자문을 하면서 환자조차 직접 면담하지 않고 어떻게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