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라고 명시한 만큼 공(功)은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총과 군사훈령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민주정신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대법원은 이날 종교나 신념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며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과 헌재가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면서 병역법에 '공백'이 생긴 만큼 정치권의 입법이 당면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복무기간과 대체 복무업무 등 세부내용에서 목소리를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뢰제거 등 대체 복무업무에 대해 '징벌적 성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대체복무제가 입법화되기 전까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소를 최소화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거나 이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면이나 복권으로 구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