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지난 4월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대학 교수 A씨가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 동생과 지인 등을 동원해 A씨를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4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양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것.
앞서, 성남지청은 양 회장 일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4월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이 사건을 재수하고 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양 회장을 소환해 조만간 고소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 사건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는 지난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양 회장이 지난 2013년 저명인사(교수)를 자기 회사로 불러서 집단폭행을 가한, 아주 가혹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기자는 그러면서 "양 회장이 직원을 동원해 자기 회사로 그 분을 불러서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집단 폭행을 가했다"며 "무려 4명이 폭행을 가했지만 검찰에서 1차 수사 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