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혁신기업 성장지원책 제시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사모발행 범위 '실제 투자자 50인 미만'까지 인정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은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
내년 1분기까지 12개 추진과제 구체안 확정 제시

금융위원회는 1일 사모·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금융시장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중심으로 발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은행 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그나마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도 상장기업에 치우쳐져 있고, 그렇게 조달된 투자금액도 규모가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자본시장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기업이 비상장상태인 창업단계, 성장단계에서도 자본시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충분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적기 공급해 혁신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혁신방안은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줄기로 한다. 아울러 전략별로 3가지씩 총 12개 추진과제가 정해졌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의 다양화(다음달 개선안 발표), 기업 보유 자산의 유동화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내년 2월 개선안 발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내년 1분기 개선안 발표)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모발행 범위는 현행 '50인 미만 청약권유시'에서 '실제 청약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시'로, 소액공모 자금조달 금액은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및 30억~100억원'으로 이원화되는 등 각각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도 현행 '창업 7년내 기업이 7억원 조달 가능'에서 '중소기업이 15억원'으로 확장된다.

또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개편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넓힌다. 자산유동화는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적재산권 등의 담보신탁 유동화 허용도 추진방안에 포함됐다.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개방(다음달 개선안 발표), 투자은행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 해소(내년 1월 개선안 발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지난 9월 개선안 발표완료) 등의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재산 10억원' 등의 일괄적인 현행 규정을 개선해 재산 외에 충분한 투자경험, 증권 관련 지식보유 등 사항을 개별 증권사가 심사하도록 한다. 투자은행의 제약 해소와 관련해서는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일원화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IPO 및 코넥스 개편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관사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규공모제도 개편(내년 1분기 개선안 발표),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내년 1월 개선안 발표),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이달 중 개선안 발표)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은 질적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모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하는 등의 조치로 코스닥 이전상장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완화(다음달 개선안 발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내년 2월 개선안 발표),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내년 2월 개선안 발표)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에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 업무만 맡기되 진입시 등록으로, 자본금은 5억원으로 진입·적용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사후규제 전환방안은 투자자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시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체 추진과제의 구체적 방안을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모두 공개하고 끝내고 입법 수순을 밟기로 했다. 금융위는 총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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