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경기장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집행 방해·협박)로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8시 13분께 제천시청에 2차례 전화를 걸어 "(제천체육관에서) 경기중이죠? 폭발물 설치했습니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천체육관에는 KOVO컵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 손해보험의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다.
주최 측은 경기장 보안요원 등을 동원해 체육관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주최 측은 신고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대거 출동해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있던 A 씨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달 초 입국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외국에서 경기를 보다가 장난삼아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