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도 기업환경평가' 결과 한국은 190개국 가운데 5위로 평가됐다.
앞서 한국은 2014년 5위를 차지했고, 2015년 4위, 2016년 5위, 2017년 4위에 이어 올해 5위까지 5년 연속 5위권 수성에 성공했다.
10개 평가부문 가운데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0위), 창업(11위) 등이 상위권을 유지한 반면 통관행정(33위), 재산권등록(40위), 자금조달(60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건축인허가 부문은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에서 기술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반영돼 지난해 28위에서 10위로 18계단이나 올랐다.
통관행정의 경우 2014년 이전까지는 해상통관 필요시간·비용만 측정했지만, 2015년부터 육상·해상 통관 중 선택해 평가하도록 평가방식이 바뀌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EU(유럽연합)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권등록 부문은 등기(법원등기소), 인감ㆍ토지대장(행안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국토부) 등 관할부처가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절차·비용이 소요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금조달도 동산담보, 양도담보, 금융리스, 채권양도 등 다양한 담보제도를 각각 개별 법령에서 규율할 뿐 이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법적분쟁해결은 낮은 소송비용과 온라인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소송절차로, 창업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등을 통해 창업절차 개선 등을 높게 평가받아 상위권을 유지했다.
기업환경평가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고, 싱가폴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를 기록했다. 또 미국은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였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에 대한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 연구를 통해 해마다 전세계 기업환경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