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며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라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제가 왜 이 일을 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언제든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되면 어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젊음을 바쳐 공무원으로 일한 시간이 자괴감으로 기억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이 알려진 이날 부터 다음날이 31일까지도 해당 댓글에는 성난 민심이 작렬하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의 반응은 "관행이 범죄로 바뀐 게 아니라, 그 정권에서는 범죄가 관행이었던 것"이라는 한 마디로 축약된다.
누리꾼들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를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당신이 바로잡아야지, 관행이었다는 구실로 민정수석의 임무를 망각하고 방조 내지 동조를 했는데 죄가 아니면 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 대상에 올랐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취약점 및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