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선고…14년 전 판결 뒤집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1일 최종판단
14년전 "양심의 자유는 정당한 기피사유 아냐" 판단
최근 하급심서 무죄 선고 잇따라 '기대'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스마트이미지)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내려진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14년 전 선고를 뒤집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오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과 같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할 수 있는지다. 병역법 88조에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 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해 8월과 2011년 8월 두차례에 걸쳐 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각급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려왔다. 다만 사회적 논란도 일부 고려해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법원이 1968년 확립된 판례를 기반으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본 만큼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기존의 판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내년까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사례도 100건을 넘어섰다.

국제연합은 2015년 유엔자유인권위원회 제4차 한국 정부보고서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리면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 관련 사건 수는 227건이다.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면서 동일한 쟁점의 재판이 다수 올라와있다.

그러나 이미 유죄가 확정됐거나 수형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재심이나 보상 등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해주는 등의 방식이 고려될 수는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형사처벌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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