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단법인 한유총과 유치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 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3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자료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자료 내용이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때문에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확보한 2014년 이후 17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