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장 청탁 ★표시, 남녀비율 3:1"…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기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임직원 자녀와 외부청탁자 명단 관리, 남녀비율도 3:1로 조정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54명 부정 합격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자료사진
신한은행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와 청탁자 명단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조정하는 등 부정채용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 실무자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며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컴퓨터에서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인사팀 과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직 자녀‧외부 청탁자에 '★','거래관계 고려'…별도 표시해 관리

신한은행은 고위임원의 자녀와 청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 점수와 상관 없이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가 임직원 자녀일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하고, 은행장이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는 '★'표시를 해 인사관리를 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외부청탁자 중 상당수는 신한은행 거래처의 고위 임원 자녀 등으로, 비고란에 'OO와의 거래관계 고려', 'OO 자금담당 상무' 등을 기재해 은행영업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남녀 채용비율 3:1로 고정해 합격자 수 조정

신한은행은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 신입사원 총 지원자 성비는 56:43이었지만 서류전형과 면접단계 별로 남녀 비율을 3:1로 맞춰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렇게 부정 합격된 인원은 모두 154명으로,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등이다.

특히 2016년 하반기 일반지원자는 단 1.1%만 최종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일 경우에는 5.48%, 청탁을 받은 특이자일 경우에는 10.53%로 합격률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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