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 판결에 극단 선택한 부부 사건…대법 "다시 심리"

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될 여러 사정 있어"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받은 가해 남성 '유죄' 취지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1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자 피해 부부가 성폭행 사실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친구인 아내인 A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폭행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도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심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 3월 전북 무주 한 야영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함께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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