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판결' 통화…日 "우려" 韓 "사법부 판단 존중"

강경화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제반 요소 고려해 대응방안 마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일 외교 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고노 대신은 전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배상 판결에 우려를 표시하는 등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징용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노다로 외무 대신도 담화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위배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일청구권문제 대책실을 신설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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