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국방부·국가 인권위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사례 17건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8건은 피해 신고 접수를 통해 확인했다. 7건은 성폭행이고 1건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는 계엄군의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머지 9건은 각종 기록과 문헌을 통해 확인됐다.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고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