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폭행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올해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심이 성폭행 무죄를 선고하자 올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박씨를 성토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