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30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민철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 김민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니, 어떻게 13년 8개월이 걸려요.
◆ 김민철> 사실은 그것보다 더 걸렸죠. 1997년에 오사카에서 소송을 할 때부터 따지면 21년 걸린 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를 한 거고.
◆ 김민철> 일본 가서 했다가 2003년에 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국 사법부에 판단을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2005년에 다시 한국에 소송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 7년 정도, 6년 정도 걸렸는데 여기는 왜 13년 8개월이 걸린 겁니까?
◆ 김민철> 원래는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죠.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판결이 나서 당장 그런 집행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또 5년이 더 늦어진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2005년에 우리 국내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1심하고 2심에서는 다 졌었죠?
◆ 김민철> 네. 1심하고 2심에서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2심은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그 주장을 당시 한국 사법부도 그걸 인정을 한 셈이죠.
◆ 김민철> 그렇죠. 고등법원에서는 금액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배상금을 얼마로 할 거냐. 1억이냐, 8000만 원이냐 이런 것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시 결정해서 다시 보내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데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5년이 더 걸린 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같은 대법원이 대법원에서 이건 원고 승소가 맞다 파기환송시켜서 시키는 대로 고등법원에서는 바로 액수를 정해서 바로 대법원에 다시 올려 보냈는데 그러면 그냥 바로 확정하면 될 걸 그 기간 사이에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게 있는 거죠?
◆ 김민철> 그렇죠. 원래 저희들은 그게 한국과 일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송달 문제니 이런 법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차피 상대 측 변호단도 자꾸 지연작전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있기는 했지만 더 본질적인 건 당시 양승태 대법관으로 있을 때 소위 사법부가 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그런 혐의들이 있는 거죠, 의혹들이.
◇ 정관용> 그러니까 의혹이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 하면 한일 외교관계에 껄끄러울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 때문에 자꾸 재판을 늦췄다는 의혹 아닙니까?
◆ 김민철> 서로 거래가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런 입장이었고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법부에서는 가지고 자신들의 특권을 더 얻으려고 했던 거죠. 해외파견 법관 수를 더 늘린다든지 나중에 상고법원 이런 걸 가지고 소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권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사실 삼은 거죠, 지금까지.
◇ 정관용> 그건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그렇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사이에 소 제기하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면서요?
◆ 김민철> 원래 네 분이 소를 제기하셨는데 그중에 이춘식 어르신 한 분만 살아계시죠. 세 분 돌아가시고 미쓰비시 경우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그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럼 그렇게 네 분 가운데 한 분만 살아계시고 세 분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세 분은 오늘의 판결의 효력도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가족들이 그나마.
◆ 김민철> 유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는군요.
◆ 김민철> 그런데 당사자가 직접 그 최종 그거를 결론을 얻는 것하고 또 의미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춘식 어르신도 현재 기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슬프다는 말씀을 오늘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 정관용> 오히려 더 슬프다.
◆ 김민철> 같은 동료들이 했는데, 오랜 시간을 같이 했는데 혼자 계시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함께 소를 제기했던 동료분들은 끝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민철> 그렇죠.
◇ 정관용> 만약에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이런 사법농단의 의혹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그게 재판을 거쳐서 만약 유죄 확정이 되면 이렇게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원한 같은 것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 김민철> 현재 지금 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하여튼 대법원에서 한국 사법부가 피해 구제를 하라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못 하도록 몇 년간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판결의 취지는 일본 법원 확정 판결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다 이거고 65년 청구권은 개인 청구권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 김민철> 청구권의 대상이 서로 주고받은 경제적인 채권, 채무와 관련된 것이지 불법 지배에 따른 강제노동에 대한 청구권은 아니다. 아예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일본은 당장 반응을 보이기를 이건 말도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됐건 기업이 됐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발 제소해 달라 이 말씀이군요?
◆ 김민철>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문제가 풀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더 그때까지 소위 이자도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나쁠 거 없다 이 말씀이고.
◆ 김민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고 원고 당사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 정관용> 1인당 1억이지만 지연 이자까지 합한 액수가 훨씬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돈을 내야 할 당사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신일철주금이라는 일본 기업이에요. 우리 법원의 판결이 일본에 있는 기업한테 직접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김민철> 한국의 지금, 원래 소를 제기할 때 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거를. 그런데 지금 최근 확인된 거는 포스코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좀 세부적인 법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신일본제철이 일단 신일본주금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아마도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러는 것 같거든요.
◆ 김민철> 그게 조금 다른데 신일철의 경우에는 과거에 화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들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하고 난 다음에 6월달에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한국 사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건 아마도 아베 정권이 계속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더 문제가 되는데.
◆ 김민철>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자기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아니까 뭔가 조치를 취할 걸로 기대한다는 말씀이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소 제기하신 네 분만 판결 받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없으니까 과거 이런 비슷한 피해를 받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계속 추가로 소송 제기하면 됩니까?
◆ 김민철> 현재는 그렇기는 합니다. 가능한데 소멸시효가 오늘부터 아마 발효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소송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지난한 과정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입증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사람들 피해자들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푸는 게 신일철로서도 사실은 깔끔하죠. 그래서 예상, 그냥 하나의 희망입니다마는 신일철도 전체 피해자와 상대로 한 어떤 화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접촉을 해 봐야겠죠.
◇ 정관용> 그렇죠. 그렇게 해결해 주면 사실 고마운 거고 어찌 보면 그게 그나마 일본 기업 가운데 국제사회에 제정신 차렸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민철> 그렇죠. 그 점을 가지고 저희들도 국제적인 여론을 계속 조금 불러일으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김민철> 고맙습니다.
◇ 정관용>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에 김민철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