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15분께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9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