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과 경기도는 현재 3명인 부단체장을 5명까지 늘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난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명 개정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를 시·도의 경우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고 감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사건 발생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주민조레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는 선거권과의 형평을 위해 19세가 유지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등 인구 500만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3명인 부단체장을 조례를 통해 2명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시·도는 부단체장 1명을 더 둘 수 있다.
또 경기도 용인과 수원, 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해 과징금 부과 징수,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선정 등 18개 국가사무를 이양하기로 했다.
시·도 지사의 권한이있던 시·도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