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지 13년 8개월만이다. 이 기간 동안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이씨가 유일한 생존자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들이 구 일본제철이 운영하던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는데 신일철주금을 법적으로 같은 기업으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65년 이뤄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 측에서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는 일본제철 회유로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받지 못했다,
이들은 1997년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지만, 손해배상 책임 없다고 판단한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이어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씨 등은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판결에 불복한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고 대법원은 5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지난 7월 전원합의체에 부쳤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했다.
또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2013∼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불려가 해당 사건 소송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