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입학 시켜줄게" 수천만원 가로챈 대학원생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학부모를 상대로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대학원생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재학 중인 수도권 모 대학교 캠퍼스 내 휴게실에서 경기도 모 고교 축구선수인 B군 어머니를 만나 이후 2차례 계좌로 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교 스포츠단 단장에게 청탁해 체육특기자 수시 전형 때 아들이 합격하도록 해주겠다"며 B군 어머니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사한 범행으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수시 합격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며 "자녀의 대학 진학을 열망하는 피해자 심리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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