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대창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하도급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고 50개에 이르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1억 4148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15년 5월 현장조사에서도 2억 8463만원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창기업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공정위에서 낮은 수위의 처분(경고)만을 받은 후 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총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억 5796만원을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해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처음 서면실태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직원부터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고의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창기업은 이와 함께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2016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탈법행위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동기 역시 고의적이어서 회사 법인과 이러한 행위를 주도.방조한 대표이사 및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