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달 6일부터 15% 한시인하…국무회의 의결

유류세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망라한 개념이다.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의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가 세금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이달 셋째주 기준 전국 평균 소비자가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1686원이었다. 15%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되면 ℓ당 1563원으로 7.3% 낮아진다.

ℓ당 1490원인 경유는 5.8% 내려간 1403원, 934원인 LPG부탄은 3.2% 낮은 904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석유업계, 26일 LPG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가격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다음달 6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에정이다. 다만 일선 주유소에선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소비자 가격 반영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일일 가격보고 제도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유사간 또는 주유소간 가격 담합 여부를 모니터링해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