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vs중소기업 임금 격차 月200만원 넘어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도 대기업 초과근무는 별 차이 없어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각각 일하는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가 두 달 연속 2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이 0.3시간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23만 6천원으로 전년동월(308만 6천원)대비 4.9%(15만원) 증가했다.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1만 3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9%(13만 6천원) 증가했다.

상용 300인 이상의 경우 498만 9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15만 9천원) 증가해서, 격차는 207만 6천원에 달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3만 3천원으로 전년동월(328만원)대비 4.7%(15만 3천원) 증가했다.

또 임시·일용노동자는 143만 7천원으로 전년동월(136만원)대비 5.7%(7만 7천원) 늘어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임금 격차는 199만 6천원이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559만 3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96만 9천원)의 임금 총액이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174만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15만 4천원)은 낮은 산업이었다.

전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68.4시간으로 전년동월(170.6시간)대비 2.2시간(-1.3%) 감소했다.


다만 이는 노동일수가 20.5일로 전년동월대비 0.2일(-1.0%)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노동자의 경우 17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시간(-1.0%)만 감소했는데, 임시·일용근로자는 100.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0시간(-6.5%)이나 줄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노동자들의 초과노동시간을 따로 떼내어보면 지난 8월 기준 11.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줄었다.

이처럼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에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노동시간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미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노동조합을 통해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사실상 52시간 근무를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9.6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나, 전년동월보다는 2시간 줄었다.

고용부문(잠정결과)을 살펴보면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788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5천명(+1.5%)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는 151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 9천명(+1.5%)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27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6천명(+1.3%)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9천명, 6.4%), 도매 및 소매업(5만 1천명, 2.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 3천명, 3.4%) 등에서 주로 증가폭이 컸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해 8월 이후 8만명대 이상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은 지난해 10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지난 1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9월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5천명)를 보였다.

이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만명)의 감소세가 계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지난 4월 기준 전국 종사자수 증가율은 1.5%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6.1%), 제주(3.9%)였고 조선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울산이 0.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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