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오늘 日 강제징용 판결, 이미 답은 나왔다"

일본 법원도 "일제 피해자 청구권 인정"
65년 한일협정? 피해자배상은 별개문제
답 나왔는데…한일 외교부가 법 무시해
외교문서 공개해 日 인식 바로 잡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최봉태(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대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일제 시대 강제 징용됐던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5년 넘게 심리를 대법원이 미뤄왔는데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릴지.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소송을 진행해 온 대한변협의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최봉태>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판결 일단 제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 최봉태> 그렇죠. 이거는 법대로만 하면 저희들은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 최봉태> 지금 이게 일제 피해자 문제.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일본 정부나 기업이 자국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4월 달에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고노 담화가 나오고 난 이후에 3년 안에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해서 이 문제가 끝났으면 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위안부 문제가 지금 해결이 한일 간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자국에서 그렇게 사법부에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했으면 행정부가 그걸 존중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강제 동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도 4월 달에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소권만이 소멸됐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구권이 살아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구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본 최고 재판소 판례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자국의 최고 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해가지고,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진작 해결이 되었을 문제이고 한국에서 이번에 판결이 나올 필요도 없는 그런 경우죠.

◇ 변상욱> '소권'이라는 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없는 거지 청구권은 그대로 다 살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최봉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도 보면 우리 일제 시대 때 한센병 피해자라고 있습니다. 한센병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법을 통해가지고 1억 가까이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원폭 피해자들, 한국인 원폭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같은 일제시대 때 피해지만, 지금 다달이 구제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5년 한일 협정 해가지고 끝났다.'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다거나 상소로 맞서고 있는 사안은 지금 이 건만이 아니고 여러 건 있는 거죠?

◆ 최봉태> 그래서 지금 이게 일본 기업들이 지금 예를 들면 신일본제철 같은 회사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은 존중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이런 입장을 뒤집으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외무성이거든요. 외무성에서 '너희 함부로 한국 대법원 판결 나면 따르지 마라.' 이렇게 지금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한국인 피해자들하고 화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법정에서도 화해를 한 기업이 한국에서 이렇게 판결까지 가게 된 것은 일본제철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자들께서... 뭐 일제에 강제 징용됐던 분들이니까 나이가 다 아흔은 되셨을 거고요. 일부는 또 세상을 자꾸 떠나셔서 남은 분이 대체 몇 분인지, 이거 파악은 잘 안 되겠죠?

◆ 최봉태>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한 게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23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신고를 하셨는데. 생존자가 그 당시에 이제 숫자가 있었지만 그사이에서도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다시 또 조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 변상욱>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가 '이번 재판에 4명이 피해자로 제소를 하셨는데 그중에 세 분이 벌써 돌아가셨다.'

◆ 최봉태> 이춘식 할아버님 혼자 살아 계십니다.

◇ 변상욱> 오늘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에서 그래도 아직 인터뷰가 가능하신 생존자 한 분을 잠깐 좀 인터뷰로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양금덕 어르신인데요. 어떤 심경으로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계신지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양금덕 /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그것만 73년차요. 사죄하고 또 우리가 보상받고 그래야 돼. 죽기 전에 좋은 소식도 못 듣고 죽을까 봐 그것이 걱정이오. 또 양 뭐시기라는 사람이 박근혜하고 훼방을 쳤다면서요. 그 사람이 사람이오? 노인들이 90이 다 넘어갖고 오늘내일 허고 있는데. 또 소식이나 행여 올까 올까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훼방을 쳐서 제가 좋은 일이 뭐 있겄소?"]

◇ 변상욱> 73년 차라는 얘기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기다려 온 세월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봉태> 그렇죠. 이 문제가 진작 해결이 되었어야 했었죠. 지금 이게 이분들이 젊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늦어진 것이 저희들은 근본적인 이 문제의 배경이 일본의 사법부 그리고 법치주의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 변상욱> 이 사건만 해도 지금 5년을 끌어왔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혹시 재판 거래 의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황은 어느 정도는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 거래가 없었다면 이 소송은 이미 어떻게 끝났을 것이다, 전개가 됐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 최봉태> 그렇죠. 2012년 5월달에 이제 대법원에서 한 번 판단을 했었고 이제 원심 파기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금액까지 확정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쟁점이 없는 이상은 2013년 당시에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끝이 나야 될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외교부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일본의 외무성이 자국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 원인이 뭐냐 하면 한국 외교부가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법리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다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되고.

거의 대표적으로 한국에 있는 법률가 집단으로 대한변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는 변호사들이 다 가입돼 있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라고 일변련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변엽과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오랜 기간에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책을 낸 것이 2010년도 12월 달에 해결을 다 내놨거든요. 공동 성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양국의 최대 법률가 단체에서 해결책을 내놨으면 그에 따라서 행정부가 존중해 줘가지고 이 문제를 법대로 해결하자, 이렇게 했으면 이게 2010년도에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나온 것이 2012년도 5월 달에 우리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2012년 대법원은 틀림없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했던 1심, 2심 판결 다 깨고 원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하라고 했던 거죠?

◆ 최봉태> 그렇죠.


◇ 변상욱> 그런데 그것이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5년 넘게 이제 질질 끌다가.

◆ 최봉태> 그래서 이게 원인이 저는 외교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 외무성이 자국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아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일본 외무성 담당자를 만나서 너희들 왜 너희 나라 판결을 존중하지 않아서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빨리 존중을 해라. 그게 삼권 분립의 나라,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외교부가 오히려 지금 일본 외무성의 이런 사법부 무시 작태를 갖다가 방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외교부도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 2011년도 8월 30일 헌법 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해석상의 다툼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들 의무를 다해가지고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이 넘도록 우리 외교부가 지금 헌법 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위헌 상태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국정 감사에 나가서 지금 외교부 장관님과 차관님 앞에서 '당신들 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느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 헌법을 위반해서 그래서 탄핵된 건 당신들이 누구보다 잘 보면서 왜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 결정은 무시하고 지금 7년이 7년 넘게 일본 정부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 변상욱> 2011년 헌법 재판소가 분명히 '정부는 일본하고 외교적 해결 등 노력을 빨리해라라고 판결했고 그걸 안 한다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씀이죠?

◆ 최봉태> 그렇죠. 2011년 8월 30일 날 지금 정권 협정의 해석과 둘러싼 양국 사이에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 협정 제3조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촉구를 했었으면 법대로 해결이 되었을 건데. 지금 이걸 그런 법대로 해결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고 꼬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변상욱>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럼 1965년의 그 굴욕적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묶여 있는 건가요?

◆ 최봉태> 우리가 65년 당시에 한일 협정을 맺을 때 외교라는 것이 법 논리만이 아니고 힘의 관계가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을 상대로 해서 사죄 배상을 요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일본이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협력이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국민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협력 형태로 해가지고 처리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통일이 되면, 이 청구권에 대해서 일본을 상대로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부가 65년 당시 그렇게 굴욕적으로 맺고 난 뒤에는 협상을 잘해서 마치 보상금을 받아온 것인양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바람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발목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문제는 일본의 여론인데. 일본의 국민들은 또 일본 외무성의 선전에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65년도 한일 협정 문서를 일본이 공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문서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 법정에 가서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일부분은 공개를 시켰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다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가 지금도 숨기고 있는 문서를 공개를 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끝났는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문제는 강제로 끌려가서 엄청난 개인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문제인데, 경제 협력 자금은 경제 협력 자금이지 이건 손해 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이고.

◆ 최봉태> 그렇죠.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 재산이 보장되어 있는데, 개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권리를 함부로 소멸시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법원에서도 판단을 다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법원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본이 다르게 판단하게 되면 이게 참 갈등의 요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개인적 청구권은 살아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구제하라는 것과 강제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그에 따라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 변상욱> 예전에 우리가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위원회인가요. 여기서도 위안부 또 사할린에 억류됐던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하고 징용 문제자들은 다른 문제 아니냐고 구별을 해 놨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봉태 변호사

◆ 최봉태> 그거는 그 당시에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무상 자금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싶다' 내지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명확한 것은 이게 사할린이라든지 원폭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인도적 불법 행위가 사할린이라든지 원폭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키시마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B, C급 전범 피해자도 있고, 강제 동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인류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논란을 갖다가 정리해 준 것이 2012년도 5월 24일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 질서에 보면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2005년도 우리 정부 발표하고 대법원 판결은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 변상욱> 오늘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내려진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습니까, 일본 기업에 대해서?

◆ 최봉태> 지금은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7월 달에 판결이 날 때 가집행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년 동안 기다려 준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기업들의 체면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하라고 시간을 준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외교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거꾸로 노력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 발각이 되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도 변호사님 하실 일이 상당히 많군요.

◆ 최봉태> 지금 제대로 된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변협과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2010년도에 12월달에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에 따라서 해결하면 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을 대변해 소송을 진행해 온 대한변협의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최봉태 위원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봉태> 감사합니다.

◇ 변상욱>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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