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원 교원소청위 구제 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립학교법,혁명을 논하다]④
교육부, 이행명령 실시, 벌금 처분 근거 규정 신설 검토

사학 비리 고발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사립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 249개교를 대상으로 소청 결정 처분의 이행 여부, 소송 여부 및 결과 이행 여부 등 실태점검을 벌였다.

교육부는 소청 결정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실시, 이행강제금 부과, 벌금 처분 근거 규정 신설 검토 등 교원지위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사립학교는 소청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일부 사립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미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