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사립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 249개교를 대상으로 소청 결정 처분의 이행 여부, 소송 여부 및 결과 이행 여부 등 실태점검을 벌였다.
교육부는 소청 결정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실시, 이행강제금 부과, 벌금 처분 근거 규정 신설 검토 등 교원지위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사립학교는 소청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일부 사립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미이행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