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매매·용도 변경' 검토했다가 여론 악화하자 번복

국회에 '매매 허용 등 출구 전략 마련' 보고 시인…교육부 당국자 "실수" 해명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 감사도 실명 공개해야

사진=비주얼그래픽팀
교육부가 '유치원 매매·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이 방침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9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매매·용도변경 전격 허용' 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자료를 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며 "교육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매매허용 등 출구전략 마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국회에 자료를 낼 때 아무렇게 내지 않는다. 그렇게 제출했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 국장은 "그렇게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국회에 낸 것도 실수냐?"고 재차 묻자 담당 국장은 "제가 실수 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같은 자료에 보면 유치원 민원처리 내용이 가득 가득하다. 이번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다 해줬을 거 아니냐.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을 안 한다"고 다그쳤다.


현행 사립학교법 28조 2항에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은 매도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해야

회계부정을 저지른 유치원 감사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된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도 학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은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 초·중·고등학교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다"라며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부조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추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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