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사위원장 앞으로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 10. 18 귀 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임 전 차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종헌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위증 혐의와 관련해 2016년 10월 18일 당시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임 전 차장의 답변이 명시돼 있다. .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가?"라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임 전 차장은 "그것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권한을 깎아내리는 문건을 작성한 적 없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고발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감에서 위증하는 경우 최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