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법사위원장에 '임종헌 위증' 고발요청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사위원장 앞으로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 10. 18 귀 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임 전 차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종헌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혀 있다.

(사진=자료사진)
해당 공문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발송됐다.

구체적인 위증 혐의와 관련해 2016년 10월 18일 당시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임 전 차장의 답변이 명시돼 있다. .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가?"라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임 전 차장은 "그것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권한을 깎아내리는 문건을 작성한 적 없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고발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감에서 위증하는 경우 최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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