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30일 오후 2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김규수·이춘식 씨가 일본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2005년 2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4명 중 3명이 이미 고인이 돼 현재 이씨만 생존해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신천수씨는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패소했다. 이후 김규수·이춘식씨와 함께 2005년 서울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일본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고, 1965년 박정희 정권에서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특히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과 관련해 논의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개입을 대가로 법관의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3~2014년 차한성·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을 방문해 해당 재판을 두고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유지해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외교 갈등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단을 다시 뒤집으면 재판거래 의혹과 맞물려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