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OK저축은행 직원의 급여명세서 등을 보면, 승리 수당은 경기 다음날 바로 직원 개인 계좌로 지급됐지만 당초 수당 10만원에서 이벤트 재원 명목으로 1만원을 떼고 9만원만 입금됐다. OK저축은행 한 직원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해당 이벤트는 배구 관련 퀴즈 이벤트라고 한다.
반대로 배구팀이 질 경우에는 매달 누적돼 월급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원천징수됐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단체협약 없이 근로자 개개인으로부터 받은 동의서에 따라 배구팀 패배 기부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 119 자문을 맡고 있는 권두섭 변호사는 "동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은 맞다"며 "원칙적으론 법령이나 단체협약 있어야 되는데, 공제하고 준 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자가 회사 장학회에 기부하기 위한 동의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며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가 동의하는 걸 거부하긴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OK저축은행 관계자는 "10만원을 주던 승리수당이 9만원으로 바뀐 건 재작년부터"라며 "배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9만원은 승리수당처럼 됐고 1만원은 배구퀴즈를 풀거나 응원 사진 올린 직원들에게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또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